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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2024년 2분기 국내·외 원자력 주요 동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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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24.5~6)


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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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6 | 2024-05-30 | 김석기의원 등 12인 | 제22대(2024~2028) 제4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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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44 | 2024-05-30 | 이인선의원 등 13인 | 제22대(2024~2028) 제4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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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49 | 2024-06-05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제22대(2024~2028) 제4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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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적 노력 속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은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를 확립하고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 부재, 법·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EU 택소노미의 확정과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최종 결정하며,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명시한 법률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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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미확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패, 처분시설 확보 필요성 강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수용 한계 도달,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 조속 확보 의무 |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 조속 확보 의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한시성 고려 |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 조속 확보 의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제6조) |
국무총리 소속, 9명 위원,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변경 논의 |
국무총리 소속, 9명 위원,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변경 논의 |
국무총리 소속, 9명 위원,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변경 논의 |
위원회 존속 기간 (제6조 제2항) |
5년 | 5년 | 5년 |
운영 일정 (제17조) |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처분시설 2065년 이전 운영 개시 |
중간저장시설 2051년 이전, 처분시설 2061년 이전 운영 개시 |
중간저장시설 2045년 이전, 처분시설 2060 년 이전 운영 개시 |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제17조, 제20~23조, 제31조) |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조사 종료 시,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보고 |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조사 종료 시,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보고 |
기본계획 수립·변경,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변경, 조사 종료 시, 부지 선정 또는 선정 취소 시 보고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제20조)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제21조) |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시·군·구 신청 받아 기본조사 실시 |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시·군·구 신청 받아 기본조사 실시 |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시·군·구 신청 받아 기본조사 실시 |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제22조) |
기본조사 결과 평가,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심층조사 실시 |
기본조사 결과 평가,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심층조사 실시 |
기본조사 결과 평가,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심층조사 실시 |
관리시설 부지선정 (제23조) |
심층조사 결과 평가,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주민투표 후 최종 선정 | 심층조사 결과 평가,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주민투표 후 최종 선정 | 심층조사 결과 평가,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주민투표 후 최종 선정 |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제24조) |
국무총리 소속, 20명 이내 위원 | 국무총리 소속, 20명 이내 위원 | 국무총리 소속, 20명 이내 위원 |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제26조) |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 지원 포함 |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 지원 포함 | 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 지원 포함 |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제28조, 제40조) |
특별지원금,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된 수수료 징수 및 합리적 운용 위한 특별회계 설치 | 특별지원금,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된 수수료 징수 및 합리적 운용 위한 특별회계 설치 | 특별지원금,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된 수수료 징수 및 합리적 운용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제30조)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처분시설 부지 내 연구시설 건설·운영, 안전성 연구·실증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처분시설 부지 내 연구시설 건설·운영, 안전성 연구·실증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처분시설 부지 내 연구시설 건설·운영, 안전성 연구·실증 |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제34조, 제35조) |
안전관리 기준 승인,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안전관리 기준 승인,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안전관리 기준 승인,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제36조) |
한시적 저장시설 설치 절차, 주민의견 수렴, 저장용량 제한, 지역지원 방안 마련 | 한시적 저장시설 설치 절차, 주민의견 수렴, 저장용량 제한, 지역지원 방안 마련 | 한시적 저장시설 설치 절차, 주민의견 수렴, 저장용량 제한, 지역지원 방안 마련 |
<해외동향>
미국,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 시행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농축 우라늄 공급국으로, 미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의 약 2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미국 상원은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HR1042)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5월 13일,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오는 8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DOE는 미국 원자로의 지속 운영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의 대체 공급원이 없거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조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량은 476.5톤으로 제한되며, 2027년까지 매년 허용량을 줄여나가 2028년에는 면제 조치를 종료하게 됩니다.
HR 1042는 2024년 3월 법으로 제정된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중 핵연료안보법(Nuclear Fuel Security Act)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DOE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때입니다: 1) 미국 핵연료 공급망의 중요한 원자력 에너지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경우,
2) 다른 나라의 원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존 협정을 지원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이외의 연료 공급업체를 찾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분석
이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은 자국 내 선행핵주기(전환, 농축, 변환, 제조) 산업 개발 및 확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동향>
영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신 접근 방식 채택


영국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개정된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강화, 환경 보호, 해체 과정의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을 강조하고, 재활용과 핵물질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추출 연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는 가장 유해한 방사성폐기물을 위한 심지층 처분 시설 계획 외에도 덜 위해한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최대 200m 지표면 근처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0년 이내에 운영될 수 있어 해체 작업을 크게 가속화하고 약 £5억의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이 적은 잔해와 하부 구조물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운송 및 처분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전략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의 발전을 우선시하며, 재활용과 의료용 동위원소 추출 연구에 중점을 두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최종 옵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
영국 정부의 개정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은 2024년 5월 20일에 발표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혁신, 지표면 근처 처분 시설 도입, 현장 처분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향후 10년 내에 덜 유해한 방사성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관리정책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신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더 안전하고 신속한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은 재활용과 핵물질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추출 연구에 중점을 두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최종 옵션으로 삼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대 200m이내 동굴처분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내에 운영될 수 있어 약 £5억의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프랑스와 핀란드와 같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Geological Disposal Facility (GDF)

영국, The multi-barrier concept
영국 정부는 최근 7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는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외동향>
캐나다 NWMO,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추진


온타리오 주의 두 지방 자치 단체인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와 이그네이스(Ignace)는 캐나다의 핵 폐기물 처분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몇 달 내에 이 시설을 수용할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는 10월 말에 보궐 선거를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이그네이스(Ignace)는 7월 30일까지 의회 결의안으로 저장소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NWMO는 온타리오 주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와 이그네이스(Ignace) 중 하나를 캐나다의 최대 핵 폐기물 저장소 부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는 2024년 10월 28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부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에서 찬성할 경우, 지역 사회는 수백 개의 고소득 일자리와 4억 1,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규제 결정 과정과 10년간의 건설 기간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비용은 26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NWMO는 온타리오, 퀘벡 및 뉴브런즈윅에 위치한 Candu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된 연료를 수용하기 위해 260억 달러 규모의 심층 지질 저장소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WMO는 이그네이스(Ignace) 프로젝트를 위한Wabigoon Lake Ojibway Nation과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 프로젝트를 위한 Saugeen Ojibway Nation과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캐나다 NWMO는 2008년에 공정한 부지 선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과 요소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2009년 5월, NWMO는 초기 부지 선정 절차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절차는 2010년에 최종 확정했다. NWMO는 캐나다 전역에서 22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다양한 평가와 검토를 통해 이를 2개의 최종 후보지로 좁혔다.
현재 온타리오 주의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와 이그네이스(Ignace)가 최종 후보지로 남아 있다.

캐나다 고준위 심지층처분시설 22개 후보부지 현황
각 후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받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차이다. NWMO는 지역 사회와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원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부지 선정은 2024년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사우스 브루스(South Bruce)는 10월 말에 보궐선거를 통해, 이그네이스(Ignace)는 7월 30일까지 의회 결의안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