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AEA WASSC(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 소개
1957년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다음 해 1958년에 “Safe Handling of Radioisotopes”라는 안전기준 문서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후 여러 분야의 안전기준 문서들이 발간되었지만 일관성이 있는 안전기준 문서체계는 없었다.
1990년대 세 개의 안전기준 기본원칙들(No. 110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No.111 The Principles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o. 120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이 발간되면서 네 개의 안전기준 영역(Nuclear, Radiation, Waste, Transport)이 만들어졌고 안전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위원회(Commission on Safety Standards, CSS) 및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s, RC)가 설립 및 운영되었다.
최초의 안전기준문서(1958)
3개의 안전기준 기본원칙 발행본
검토위원회의 하나인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te Safety Standards Committee, WASSC)는 2000년부터 운영되었고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었다[예;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Advisory Committee (INWAC), Waste Safety Standards Advisory Committee (WASSAC)).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는 IAEA의 폐기물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들을 제공하여 IAEA 안전기준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 일관성과 의견일치(컨센서스)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안전기준을 개발하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IAEA는 2006년에 세 개의 기존 안전기준 기본원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SF-1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을 발간하였고 여기에 안전 목표 및 안전 원칙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안전기준 문서체계가 수립되었다.
현재 IAEA 안전기준 문서체계
안전기준위원회(CSS) 산하에 안전기준 등의 검토를 위해 분야별로 다섯 개의 안전기준 전문 위원회(Safety Standards Committees, SSCs)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AEA 회원국의 규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추천되는데, 한국은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들이 외교부 주빈 대표부를 통해 추천되며 IAEA의 Deputy Director General(Head of the 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이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되며 기한은 3년입니다.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에는 약 50개의 회원국 전문가 및 8개의 국제기구(예; EC, ICRP, ISO, UNSCEAR 등) 대표자를 포함하여 약 60명이 활동 중인데, 한국의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안상면 책임연구원이 제10대(2024~2026)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위원으로 그리고 김요한 방사성 폐기물규제사업 PM이 위원의 대체자(Alternate)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의 회의를 하며 이는 다른 안전기준 전문위원회와 같습니다. 대개 6월 및 11월경에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가 개최되고 회의는 3~4일 정도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6월4일~6월7일에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 57차 회의가 IAEA 본부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을 포함한 안전기준 전문위원회(SSC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AEA 안전기준 분야별 개발 관련 전략, 중요도,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및 조언 등 제공
- - IAEA 안전기준 개발 계획서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 IAEA 안전기준 초안의 회원국 검토요청 전 분야별 안전기준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 IAEA 안전기준 발간을 위한 최종 확인 관련 분야별 안전기준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IAEA 안전기준문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추진 및 개발되며,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는 전체 단계 중 3단계와 7단계, 11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57차 회의 내용
올해 6월 4일에서 7일까지 IAEA 본부 비엔나에서 개최된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57차 회의는 제10대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2024~2026)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5건의 안전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졌고 제 9대 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SC, 2021~2023)에서 착수된 기존의 안전기준[예; 방사성폐기물의 처분(SSR-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2011) 등) 개정 작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기준 “방사성 폐기물 분류” [GSG-1(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2009)] 개정 작업을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 및 운영해서 개정 작업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