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 2025년 봄호

지식-In

국내·외 동향

2025년 1분기 국내·외 원자력 주요 동향을 소개합니다

<국내동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25.3.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오주호 회원 투고(재능기부)

제안이유 (5건의 법률안 제안이유를 요약 정리함)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를 확립하고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 부재, 법·제도의 미비, 지역주민과 국민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수립했다. 이 기본계획은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EU 택소노미의 확정과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최종 결정하며,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안전성 검증된 기술로 관리시설 조속 확보 의무 부여
- 민주적·과학적 절차, 투명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관리 책임 규정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12조) - 국무총리 소속, 9명 위원(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학식·경험자 중 국회 및 위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위촉
- 5년 존속 후 중앙행정기관 전환 검토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 의견청취 (제16조) -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화
관리시설 운영 일정 (제17조) - 중간저장시설 2050년 이전, 처분시설 2060년 이전 운영 개시
부지 선정 절차 (제20~23조) -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 기본조사 후보부지 도출 → 시·군·구 신청 기본조사 →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 주민투표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 최종 선정
*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1)은 부지조사·부적합지역 배제(1년) → 부지공모·주민의견 확인(2년) → 기본조사(5년) → 심층조사(4년) → 주민투표·부지확정(1년) 등 13년 소요 설정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 (제24~29조) - 국무총리 소속 20명 이내 지원위원회 설치
- 특별지원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 의료·교육·관광·문화 등 특별회계 통한 지원
관리기반 조성 (제30~35조) - 연구용 및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제36~37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저장량 제한(설계수명기간 예측량)
- 저장시설 준공 후 관리시설 이전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 방안 마련

향후 계획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